운동원 범위/정당·후보자 및 가족·의원 등 포함(대선법 문답풀이)

운동원 범위/정당·후보자 및 가족·의원 등 포함(대선법 문답풀이)

입력 1992-11-17 00:00
수정 199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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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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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후보자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후보자의 직계비속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및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원 연설원은 당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운동시에는 선관위가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달고 있어야 한다.

이들 선거운동관계자들은 선거운동기간중 그 신분을 후보자에 준하여 철저히 보장하며 후보자로부터 식비·여비로 최소한의 실비보상만 허용되며 일당등은 받을수 없다.

선거운동관계자가 될수 없는 사람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및 지방자치단체장 ▲각급선관위위원 ▲공무원 신분을 가진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농·수·축협및 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 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및 연합회장▲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및 언론인 ▲선거권이 없거나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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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게 되며 선거운동관계자가 될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992-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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