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원 범위/정당·후보자 및 가족·의원 등 포함(대선법 문답풀이)

운동원 범위/정당·후보자 및 가족·의원 등 포함(대선법 문답풀이)

입력 1992-11-17 00:00
수정 199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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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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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후보자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후보자의 직계비속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및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원 연설원은 당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운동시에는 선관위가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달고 있어야 한다.

이들 선거운동관계자들은 선거운동기간중 그 신분을 후보자에 준하여 철저히 보장하며 후보자로부터 식비·여비로 최소한의 실비보상만 허용되며 일당등은 받을수 없다.

선거운동관계자가 될수 없는 사람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및 지방자치단체장 ▲각급선관위위원 ▲공무원 신분을 가진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농·수·축협및 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 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및 연합회장▲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및 언론인 ▲선거권이 없거나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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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게 되며 선거운동관계자가 될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992-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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