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16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고 14대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자등록부터 당선결정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13대때의 1백39억5백20만원보다 1백63·9% 증가한 3백67억78만7천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항목별로는 선거사무장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원및 연설원에 대한 실비보상이 1백30억5천5백36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자등록부터 당선결정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13대때의 1백39억5백20만원보다 1백63·9% 증가한 3백67억78만7천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항목별로는 선거사무장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원및 연설원에 대한 실비보상이 1백30억5천5백36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92-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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