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역삼동 사옥땅/개별가격산정 부당/서울고법

현대 역삼동 사옥땅/개별가격산정 부당/서울고법

입력 1992-11-14 00:00
수정 199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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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3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부지 1만3천여㎡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별토지가격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구청은 가격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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