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입국허가제」 시행/요건미비 외국인에 기간·주거지 제한

「조건부 입국허가제」 시행/요건미비 외국인에 기간·주거지 제한

입력 1992-11-14 00:00
수정 199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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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여권·사증등 입국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도 주거제한등 일정한 조건아래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는 조건부 입국허가제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3일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회의실에서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장간담회」를 열고 조건부입국허가제를 비롯,체류외국인 근무처변경허가제등의 시행에 따른 외국인 출입국관리대책을 협의했다.

이번에 신설된 조건부입국허가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권·사증등 입국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일지라도 관할출입국사무소가 체류기간·거주장소·보호자등을 심사,입국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지 등의 제한조건아래 필요할경우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받고 입국을 허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근무처제한규정은 체류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 종래에는 신고만 하면 됐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안에 입국할 수 없을 경우 재외공관에 재입국 기간연장을 신청할수 있게 하고 ▲외국인 불법취업알선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는 한편 ▲내·외국인의 북한을 거치는 출입국절차및 판문점을 통한 출입국근거등도 마련해 놓고있다.

1992-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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