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공고일 24시 기준 작성(대선법 문답풀이)

선거인 명부/공고일 24시 기준 작성(대선법 문답풀이)

입력 1992-11-14 00:00
수정 199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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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는 어떻게 작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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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투표에 참여할수 있다.선거일이 공고되면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공고일 24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투표구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이때 결격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형인명표등을 대조하여 조사한다.해외에 장기간 나가있는 사람이나 장기출타를 한사람이라도 만20세가 넘고 결격사유가 없는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다.

선거인이 선고공고일로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선거일전7일)사이에 이사등의 이유로 퇴거신고를 하게되면 읍·면·동장으로부터 선거인명부등재확인서를 교부받게되며 이때 이미 등재되었던 선거인명부에서 퇴거자는 삭제된다.

선거인명부등재확인서를 교부받은 퇴거자는 새로 이사간 읍·면·동사무소에 선거일전 7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서 선거인명부등재확인서를 제출해야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6일이라는 짧은기간동안 급히 작성되므로 오기·누락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에 선거인명부작성감독권 ▲후보자측의 선거인명부작성입회인 ▲후보자측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을 교부하고 있다.
1992-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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