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5명 재소환/현대·국민당관계자/“불응땐 강제구인 검토”

선거법위반 5명 재소환/현대·국민당관계자/“불응땐 강제구인 검토”

입력 1992-11-13 00:00
수정 199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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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산악회 고발자 16일 소환

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공안1부는 12일 이날 소환조사할 예정이던 현대자동차 총무담당상무 윤국진씨등 현대그룹관계자 3명과 국민당서울시지부 사무처장 손광현씨등 국민당관계자 2명이 소환에 불응함에따라 13일중 출두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 소환대상자가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출두해야 국민당서울시지부의 선심관광과 현대그룹계열사의 선거운동개입사건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가급적 빠른 시일안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민당의 민자당 사조직인 민주산악회(회장 최형우의원)고발과 관련,오는 16일 고발자인 국민당 김기범씨를 소환키로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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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뒤 민주산악회의 실무자를 불러 사전선거운동혐의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다.
1992-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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