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후보자가 후보등록때 내는 기탁금 3억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답◁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전국적인 선거인명부 사본비용및 부재자 신고인명부 사본작성과 불법시설물 철거등의 대집행비용으로 쓰이게 된다.쓰고 남은 잔액은 당선되거나 후보자가 선거기간중 사망하거나 낙선되었더라도 전국유효투표 총수의 1백분의 7이상을 득표했을 때는 반환해 준다.후보자의 득표수가 1백분의 5를 넘고 1백분의 7 미만일 때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후보자및 연설원의 연설비용을 더 공제한 후 나머지를 반환하며 그외에 등록무효·사퇴·유효투표 총수의 1백분의 5 미만 득표때는 국고에 귀속처리하게 된다.
만약 선거인명부 사본교부비용과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행비용이 기탁금 3억원을 초과할 때는 후보자로부터 초과액을 징수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기탁금은 과거 정당후보 5천만원,무소속후보 1억원으로 차등을 두었으나 이번 대선법개정때 후보자간 차등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따라 3억원으로 통일,일괄적용하게 되었다.기탁금제도는 후보자난립 예방제도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선거경비실비부담 차원에서 채택되었다.
대통령후보자가 후보등록때 내는 기탁금 3억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답◁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전국적인 선거인명부 사본비용및 부재자 신고인명부 사본작성과 불법시설물 철거등의 대집행비용으로 쓰이게 된다.쓰고 남은 잔액은 당선되거나 후보자가 선거기간중 사망하거나 낙선되었더라도 전국유효투표 총수의 1백분의 7이상을 득표했을 때는 반환해 준다.후보자의 득표수가 1백분의 5를 넘고 1백분의 7 미만일 때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후보자및 연설원의 연설비용을 더 공제한 후 나머지를 반환하며 그외에 등록무효·사퇴·유효투표 총수의 1백분의 5 미만 득표때는 국고에 귀속처리하게 된다.
만약 선거인명부 사본교부비용과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행비용이 기탁금 3억원을 초과할 때는 후보자로부터 초과액을 징수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기탁금은 과거 정당후보 5천만원,무소속후보 1억원으로 차등을 두었으나 이번 대선법개정때 후보자간 차등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따라 3억원으로 통일,일괄적용하게 되었다.기탁금제도는 후보자난립 예방제도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선거경비실비부담 차원에서 채택되었다.
1992-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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