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수거료 대폭 인상/서울시/매립장 이전따라 51∼3백18%

쓰레기수거료 대폭 인상/서울시/매립장 이전따라 51∼3백18%

입력 1992-11-12 00:00
수정 199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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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의 수거및 운반수수료를 건물면적및 재산세부과액에 따라 내년부터 현행보다 51∼3백18%씩 차등 인상키로 했다.

서울시가 마련중인 일반폐기물 관리조례개정안에 따르면 한달에 1백60원으로 산정된 10평미만 주택의 쓰레기 수수료를 6백70원으로 3백18% 인상하고 49평이하의 사업장의 산업쓰레기는 일률적으로 51%인상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상방침은 지난 4일부터 쓰레기매립장이 난지도에서 김포로 이전함에 따라 쓰레기 운송비용등이 4백66억원이나 추가로 소요되고 연간 쓰레기 수수료 수입이 2백90억원으로 쓰레기 처리비 1천6백72억원에 턱없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또 쓰레기 운반처리비를 신설,일반 쓰레기는 1t당 5천1백원,다량배출 쓰레기는 1t당 8천원씩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 경우 30평 규모의 주택은 한달에 8백70원,10평 규모의 점포는 6백90원,롯데호텔은 2백6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시는 TV·냉장고·장롱등 대형생활쓰레기의 수거·운반수수료를 2천∼1만5천원씩 새로 부과하고 주택 쓰레기는 1인당 1백원씩의 수수료를 신설,별도로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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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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