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진출지정제 폐지/새달 시행/입찰 1사참여 규제도 없애

해외건설 진출지정제 폐지/새달 시행/입찰 1사참여 규제도 없애

입력 1992-11-11 00:00
수정 199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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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활성화 대책」 마련

앞으로 해외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는 어느나라에서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진출지정제도가 폐지된다.

이와함께 해외건설면허도 수시로 발급되며 1공사에 1개업체만 입찰참여하던 도급허가제도도 없어진다.

건설부는 10일 건설업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해외 건설활성화대책」을 마련,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현재 지역별·나라별로 진출업체를 정해주었던 진출지정제도를 없애고 1년에 한번씩 내주던 해외건설업면허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청 즉시 허가해주기로 했다.진출지정제도는 지금까지 정부가 국내업체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아시아·아프리카등과 중남미지역 19개국의 경우 27개업체만 허용,현대·동아·대우·대림등 5개 업체가 전체 수주량의 82%를 차지했었다.

건설부는 이밖에 해외건설진출 업체에 대한 연불금융지원도 융자기간을 현재의 5∼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융자비율을 현 공사계약금의 40%에서90%로 늘리는등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설부의 이같은 해외건설업 활성화 대책마련은 UR협상등 세계 건설시장의 급격한 여건변화에 대비한 자생력과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1992-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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