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사 인원동원도 못하게
내무부는 9일 올연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선 공무원과 통·반장,국민운동 단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공명선거활동기준지침을 마련,일선시·도에 시달했다.
백광현내무장관은 이날 일선시도지사회의를 열고 대통령선거와 관련,공무원이 금지해야할 주요행위로 ▲특정후보자나 정당의 득표및 선거전략에 관한 선거정보나 자료수집·분석 ▲특정정당을 차별대우하거나 편의를 제공·알선하는 행위 ▲각종기공·준공식때 각급기관장 간부의 특정후보·정당찬양 ▲정당행사때 인원동원등 간접지원하는 행위등을 예로 들었다.
또 공개된 회의·집회에서 특정정당후보에 관심을 피력하거나 특정정당 선거운동관계자와 계속 접촉하는 등의 행위도 자제토록했다.
이와함께 통·반장은 특정정당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수 없도록 하고 ▲특정정당 후보의 선거홍보물 전달,연설회 일정고지등도 금지토록하는 한편 ▲선거기간동안 주민모임의 개최·주선,주민숙원사업파악건의,호별방문등도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국민운동단체는 ▲단체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할수 없도록 하고 ▲캠페인을 빙자한 특정정당,후보의 지지·반대 ▲특정정당등의 지지·추천을 위한 좌담회,시국강연,연설회개최등도 금지토록 했다.
국민운동단체는 또 선거에 임박,단체회원에 대한 교육연수나 경로당·장애인 복지시설등에 과도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도 자제토록 시달했다.
내무부는 9일 올연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선 공무원과 통·반장,국민운동 단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공명선거활동기준지침을 마련,일선시·도에 시달했다.
백광현내무장관은 이날 일선시도지사회의를 열고 대통령선거와 관련,공무원이 금지해야할 주요행위로 ▲특정후보자나 정당의 득표및 선거전략에 관한 선거정보나 자료수집·분석 ▲특정정당을 차별대우하거나 편의를 제공·알선하는 행위 ▲각종기공·준공식때 각급기관장 간부의 특정후보·정당찬양 ▲정당행사때 인원동원등 간접지원하는 행위등을 예로 들었다.
또 공개된 회의·집회에서 특정정당후보에 관심을 피력하거나 특정정당 선거운동관계자와 계속 접촉하는 등의 행위도 자제토록했다.
이와함께 통·반장은 특정정당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수 없도록 하고 ▲특정정당 후보의 선거홍보물 전달,연설회 일정고지등도 금지토록하는 한편 ▲선거기간동안 주민모임의 개최·주선,주민숙원사업파악건의,호별방문등도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국민운동단체는 ▲단체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할수 없도록 하고 ▲캠페인을 빙자한 특정정당,후보의 지지·반대 ▲특정정당등의 지지·추천을 위한 좌담회,시국강연,연설회개최등도 금지토록 했다.
국민운동단체는 또 선거에 임박,단체회원에 대한 교육연수나 경로당·장애인 복지시설등에 과도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도 자제토록 시달했다.
1992-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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