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자료 수집 금지/내무부 공명선거지침

공무원 선거자료 수집 금지/내무부 공명선거지침

입력 1992-11-10 00:00
수정 1992-1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당행사 인원동원도 못하게

내무부는 9일 올연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선 공무원과 통·반장,국민운동 단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공명선거활동기준지침을 마련,일선시·도에 시달했다.

백광현내무장관은 이날 일선시도지사회의를 열고 대통령선거와 관련,공무원이 금지해야할 주요행위로 ▲특정후보자나 정당의 득표및 선거전략에 관한 선거정보나 자료수집·분석 ▲특정정당을 차별대우하거나 편의를 제공·알선하는 행위 ▲각종기공·준공식때 각급기관장 간부의 특정후보·정당찬양 ▲정당행사때 인원동원등 간접지원하는 행위등을 예로 들었다.

또 공개된 회의·집회에서 특정정당후보에 관심을 피력하거나 특정정당 선거운동관계자와 계속 접촉하는 등의 행위도 자제토록했다.

이와함께 통·반장은 특정정당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수 없도록 하고 ▲특정정당 후보의 선거홍보물 전달,연설회 일정고지등도 금지토록하는 한편 ▲선거기간동안 주민모임의 개최·주선,주민숙원사업파악건의,호별방문등도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국민운동단체는 ▲단체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할수 없도록 하고 ▲캠페인을 빙자한 특정정당,후보의 지지·반대 ▲특정정당등의 지지·추천을 위한 좌담회,시국강연,연설회개최등도 금지토록 했다.



국민운동단체는 또 선거에 임박,단체회원에 대한 교육연수나 경로당·장애인 복지시설등에 과도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도 자제토록 시달했다.
1992-11-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