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8일 이기숙씨(31·무직·서울 관악구 신림8동 551)등 부부공갈단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남동생 기양씨(27)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씨는 지난 8월11일 하오10시30분쯤 자신이 운전사로 일하는 N석재 사장 윤모씨(52)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의 한 계곡식당으로 유인,정을 통하는 것 처럼 꾸며 남편 명인용씨(36·무직)에게 비디오 촬영을 하게 한 뒤 이를 미끼로 윤씨를 협박,약속어음 4억원과 그랜저 승용차 1대(시가 2천여만원) 등 모두 4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지난 8월11일 하오10시30분쯤 자신이 운전사로 일하는 N석재 사장 윤모씨(52)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의 한 계곡식당으로 유인,정을 통하는 것 처럼 꾸며 남편 명인용씨(36·무직)에게 비디오 촬영을 하게 한 뒤 이를 미끼로 윤씨를 협박,약속어음 4억원과 그랜저 승용차 1대(시가 2천여만원) 등 모두 4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2-11-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