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조직 대선유입 차단/정부/세무조사 강화·배후까지 형사처벌

기업자금·조직 대선유입 차단/정부/세무조사 강화·배후까지 형사처벌

입력 1992-11-08 00:00
수정 199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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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사 빙자한 관광 등 의법조치/후보자동향추적,범법사실 채증 강화/공명선거 장관회의/“단속에 이견없게 구체적 위반여부 홍보를”/노 대통령

정부는 7일 기업의 자금 및 직원이 변칙으로 정당이나 선거에 투입되는 것을 조기차단키 위해 세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정당의 조직적 불·탈법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수사,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백광현내무·이정우법무·이문석총무처·유혁인공보처·김동익정무1장관·이상배서울시장,심대평청와대행정수석·김유후사정수석비서관·김옥조총리비서실장·윤성태총리행조실장·이인섭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관련기사 4면>

현총리는 이날 『선거로 인해 경제에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기업자금이 당이나 선거에 변칙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강조하고 『선관위와 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공명선거관리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현총리는 이어『검찰은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한 수사상황을 종합발표토록 하고 사후적발에 앞서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경주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기업체의 직원을 동원한 입당원서할당·지역책임제실시 등 일부기업체를 이용한 조직적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상급책임자는 물론 배후지휘·감독자까지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당이나 선거에 기업자금이 변칙유입되는 것을 조기에 막기위해 세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당원교육을 빙자한 선물제공·선심관광·산업시찰등 불법사례를 의법조치하고 특히 선물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까지 추적수사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정당별 행사·후보자동향등을 정밀추적,구체적 범법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축적하는 등 적극적 채증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관련,검찰은 오는 9일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소집,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 단속방안을 논의하고 강력한 사법처리방침을 재확인키로 했다.

이법무장관은 「민간단체의 불법선거운동」보고를 통해 『최근 일부신문에 게재된 「일하는 사람들의 대선운동본부준비모임」명의의 광고가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등 위법성이 있어 현재 검찰에서 관련자신병을 확보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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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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