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운동자가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도로·시장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정당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골자로하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내용 2면>
대통령선거법 개정안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비용중 국고부담 횟수를 TV와 라디오 각각 후보자연설 1회,연설원연설 1회로 하던 것을 3회와 2회로 늘리고 대담및 토론시간도 40분이내에서 2시간이내로 연장했다.
또 향토예비군의 소대장이상 간부와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원이 되려면 대통령임기 만료 1백일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하고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 복직할수 없도록 했다.
연설회장에서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고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노래를 하는 행위및 어깨띠·수기를 착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등 가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후보자기탁금을 종전에는정당추천후보자 5천만원,무소속후보자 1억원씩으로 하던 것을 모두 3억원으로 일원화했다.
대통령선거법 개정안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비용중 국고부담 횟수를 TV와 라디오 각각 후보자연설 1회,연설원연설 1회로 하던 것을 3회와 2회로 늘리고 대담및 토론시간도 40분이내에서 2시간이내로 연장했다.
또 향토예비군의 소대장이상 간부와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원이 되려면 대통령임기 만료 1백일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하고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 복직할수 없도록 했다.
연설회장에서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고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노래를 하는 행위및 어깨띠·수기를 착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등 가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후보자기탁금을 종전에는정당추천후보자 5천만원,무소속후보자 1억원씩으로 하던 것을 모두 3억원으로 일원화했다.
1992-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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