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기탁금 3억으로 일원화/각의,대선법 개정안 의결

대선후보 기탁금 3억으로 일원화/각의,대선법 개정안 의결

입력 1992-11-07 00:00
수정 1992-1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6일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운동자가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도로·시장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정당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골자로하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내용 2면>

대통령선거법 개정안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비용중 국고부담 횟수를 TV와 라디오 각각 후보자연설 1회,연설원연설 1회로 하던 것을 3회와 2회로 늘리고 대담및 토론시간도 40분이내에서 2시간이내로 연장했다.

또 향토예비군의 소대장이상 간부와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원이 되려면 대통령임기 만료 1백일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하고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 복직할수 없도록 했다.

연설회장에서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고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노래를 하는 행위및 어깨띠·수기를 착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등 가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후보자기탁금을 종전에는정당추천후보자 5천만원,무소속후보자 1억원씩으로 하던 것을 모두 3억원으로 일원화했다.

1992-11-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