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제조정지 부당/파스퇴르유업,취소소

유제품 제조정지 부당/파스퇴르유업,취소소

입력 1992-11-04 00:00
수정 199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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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유업은 3일 강원도가 자사의 사과요구르트 제품에 대해 『의약품 광고와 혼동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3개월여간의 식품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파스퇴르유업측은 소장에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자사의 「사과요구르트를 하루에 3병씩 마시면 4∼5일안에 변이 황금색으로 변한다」고 한 것은 의약품으로 오인케하기 위한 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강원도측이 자사의 광고를 식품위생법제11호(허위표시)등의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1992-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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