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신설 반대시위 백일째/박희준 사회1부 기자(현장)

주유소 신설 반대시위 백일째/박희준 사회1부 기자(현장)

박희준 기자 기자
입력 1992-11-04 00:00
수정 199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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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법원 판례따라 철회 마땅”

『고속도로 소음과 비행기 굉음에다 이젠 위험시설인 주유소마저 떠안고 살아야 합니까』

3일 하오5시 서울 강서구 신월4동 417의1 무궁화 연립앞 빈터에는 이 일대 연립주택 주민 3백여명이 1백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바로 3백세대의 연립주택 코앞에 사업승인이 난 주유소의 공사착공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6월 사업승인이 난 K주유소는 2개의 연립주택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각각 15m,35m 떨어져있다.

이곳 주민들은 양천구청에 주유소사업승인 철회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유소터에다 가건물을 지어놓고 3달 넘게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주유소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지은 공동주택 또는 어린이놀이터로부터 70m이상 떨어지도록 돼있다.

주민들은 이 법을 들어 사업승인취소를 요구했으나 행정기관은 이 연립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아닌 일반건축법에 의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볼수 없다면서 사업승인을 내준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89년의 「20세대이상의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볼수 있다」는 대법원판례를 들어 승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청의 답변은 『우리는 서울시 행정처리지침에 따라 행정을 집행할 뿐이지 대법원판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공방전은 주민 1명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주유소사업승인이 철회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주유소거리 제한이 완화된 이후 양천구청은 모두 63곳의 주유소신규허가신청을 받아 13곳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현재 3곳을 빼고는 모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공사착공조차 하지못하고 있습니다.이점만 봐도 주유소사업승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주민의 항변이다.

오늘도 주민들은 주유소터와 구청을 방문,항의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사업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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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러한 「소모전」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 것인지.주유소 허가 요건이 완화된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주유소 주변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이 아쉽다.
1992-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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