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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2일 심재일씨(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06의1)가 주식회사 삼덕제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해고한 것은 무효』라며 『회사는 심씨에게 밀린 임금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는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조치인 만큼 단체협약보다 해고사유를 넓게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전제한뒤 『심씨를 단체협약에 해당규정 없는 취업규칙규정을 근거로 해고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심씨는 90년 1월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뒤 회사의 경비수칙과 관련,총무부장 이모씨와 다투다 폭력협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맞고소해 직장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해고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2-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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