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등 “예산독립” 추진

국회사무처 등 “예산독립” 추진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2-11-02 00:00
수정 199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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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재·선관위 함께 「특례법」 공동보조/“국가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기획원 반발

국회사무처가 정부에 제출한 새해 국회예산요구액 가운데 일부가 삭감된데 반발,공식문건을 통해 정부의 국회예산편성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국회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독립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31일의 국회 운영위의 국회예산예비심사과정에서 민자·민주·국민등 3당의원들이 국회사무처의 요구대로 정부가 삭감한 국회예산요구액 86억5천만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회차원의 공조움직임을 보여 독립기관의 예산독립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또 이와관련,민주당이 국회등 독립기관의 예산독립을 규정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안의 작성을 마치고 이번 회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국회는 1일 정부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등 독립기관의 예산편성권을 갖는 현행법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헌법상 독립기관 예산의 문제점및 개선방안」을 내고 『헌법기관의 예산편성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선방안은 『독립기관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한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는데도 예산안의 편성권이 정부에 주어져 독립기관의 예산이 사실상 경제기획원에 통제되고 있다』고 밝히고 『독립기관의 예산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법 제정등의 제도개선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또 『현행법에도 정부가 독립기관의 예산을 감액하려면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구해야하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묻지 않고 예산을 삭감해왔다』고 말하고 『새해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정부는 국회가 제출한 1천2백20억원의 예산안 가운데 TV중계준비사업비등 1백15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국회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경제기획원이 새해예산안을 보고한 국무회의에 새해국회예산의 삭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박준규의장의 의견을 공식 송부했다.

한편 이와관련,민주당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안」을 이미 마련,이번 회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독립기관의 예산을 삭감할 때는 해당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동의를 얻지 못하면 독립기관의 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하고 ▲정부는 독립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액을 국가예산배정계획에 계상해야하고 ▲이를 수정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지난주 각 상임위의 부처별 예산예비심사중 운영위에서 민자당의 구천서의원이 『국회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내무위에서 민주당의 김충조의원이 『선관위의 예산독립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당의 김해석의원도 『독립기관의 예산독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따라 국회등 4개 독립기관의 예산 실무책임자들이 모임을 갖고 예산독립성 확보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등 독립기관 차원의 공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 기획원은 『국가의 예산을 작성,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헌법상 정부의 권능』이라면서 『독립기관이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게 될 경우 세입도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예산편성을 하게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국가예산체계가 분리돼 통일적인 예산관리나 재정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올해 예산 가운데 독립기관이 차지하는 부분은 국회가 1천9억원,법원이 2천2백45억원,헌법재판소가 2백7억원,선거관리위원회가 4백51억원등 모두 3천9백12억원으로 일반회계기준으로 올해예산 33조2천억원의 1.17%에 해당한다.<이도운기자>
1992-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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