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조기과열 조짐에 쐐기/「공명선거 관계 장관회의」 토의 내용

대선 조기과열 조짐에 쐐기/「공명선거 관계 장관회의」 토의 내용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1992-11-01 00:00
수정 199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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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현장조사 강화… 불법사례 입체 감시/민간단체 탈법개입 차단… 공명의지 실천

31일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키로 한 것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선거운동의 조기과열조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검찰이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혐의로 2명을 구속,5명을 입건하고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내사를 확대하고 있는 사실도 각 정당의 사전선거운동에 쐐기를 박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명선거관리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 후보자의 시장방문·선거공약제시등 최근의 불법·과열선거양상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불법사전선거운동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검찰과 경찰도 고소·고발에만 의존하지말고 직접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전개,사전불법선거운동사례를 가려내도록 했다.

또 각 민간단체들의 불법선거개입 의혹소지를 철저히 차단,정부의 공명선거의지를 가시화하고 후보자에 대한 완벽한 경호체제를 구축,후보자신변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선거운동◁

검찰과 경찰은 전국50개 경찰관서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본격가동해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사례,정당산하 청년조직 및 사조직을 통한 위법선거운동사례등에 내사활동을 강화,위법사례적발시 정파·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단조치키로 했다.

또 경찰의 「선거사범신고센터」운영을 활성화해 국민의 적극적 신고·고발을 유도키로 했다.

▷공무원의 행동지침◁

공무원의 각종정치활동에 대한 관여와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방문을 금지하고 대중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의 정치적 발언,선거기간중 공적 목적이외의 정당방문을 자제토록 했다.

통반장은 선거운동원이 될 경우 대통령임기만료일 1백일전(11월15일전)까지 해임하고 통반장의 특정정당 입당권유나 연설회장 참석권유,선전물배포,금품전달,모임주선등의 편의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또 선거기간중에는 특정정당선거사무소출입,주민숙원사업파악·건의,호별방문등을 자제토록 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등 국민운동단체가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교육·계도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공무원·통반장·예비군간부·정부투자기관임직원·국민운동단체의 중앙회장 및 상근임직원들에게는 ▲특정정당·입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기간중 소속직원이나 일반인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의 금품·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이외의 출장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 거행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국민운동단체의 중립◁

내무부장관이 11월초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등 8개단체대표와 간담회를 개최,이 단체들의 선거관여 의혹소지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중앙회장 및 상근임직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이 단체들의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선관위와 협조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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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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