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더 보완토록(사설)

대선법,더 보완토록(사설)

입력 1992-11-01 00:00
수정 199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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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관계법특위가 3당 합의로 확정,의결한 대통령선거법개정안은 시대변화와 국민요구를 수용하여 공명선거를 담보하는 전향적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특히 군부재자 투표의 영외실시제도 신설과 관권개입 차단조항의 강화 등은 역대 선거 때마다 빚어졌던 부정선거시비를 원천적으로 해소시켜줄 수 있는 획기적 조치라고 평가할만 하다.

앞으로 군부재자 우편투표는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영외투표소에서 실시함으로써 지난 30여년간 군관리 영내투표가 야기했던 투표의 비밀침해등 공정성 시비는 사라지게 되었다.관권개입 방지의 경우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컨대 선거운동의 기획이나 지지도 조사에 간여한다든지 그 상사가 부하에게 이유없이 돈을 주거나 선심용 기공식 등을 거행하는 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또한 통·이·반장과 향토예비군 간부의 선거운동원 전신을 어렵게 하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3개 관변단체 임직원들의 선거개입 금지도 명문화 됐다.이 정도면 관권의 선거개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대통령선거법에선 처음인 선거운동원 수당폐지도 주목할만한 것이다.선거운동은 그 대가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꾼」들에 의해 치러지기 보다는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되어야 바람직하다.지난 총선때 많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원의 하루 품삯으로 당초 염두에 두었던 금액은 10만원이었다고 한다.그러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운동원 수당폐지와 더불어 선거운동원에 대한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 지급액을 선관위가 하루 5천원이내로 공시하고 나서자 3만원 정도로 내려갔다는 것이다.선거운동원수당 폐지가 이번에도 「돈 안드는 선거」에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후보자 방송연설경비의 국가부담을 종전 2회에서 5회로 늘려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정책정견집을 발행·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선거를 정책대결로 유도하기 위한 향진적 포석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아쉬움이 없는건 아니다.이른바 포괄적 제한규정의 삭제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과열분위기를 유발하는 대규모 옥외집회에 대해선 어떠한 형식으로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어야 옳았다.각 후보자들이 쓰는 선거비용의 경우도 지출내역만 보고토록 할게 아니라 수입내역도 함께 공개하거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정치의 터전을 다졌어야 했다고 본다.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런 점들이 더 보완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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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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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 중립내각 출범에 이어 전향적 선거법개정안의 확정으로 12월 대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일단 구비됐다.이젠 대권주자들의 파인 플레이만 남아있는 셈이다.
1992-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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