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더 보완토록(사설)

대선법,더 보완토록(사설)

입력 1992-11-01 00:00
수정 199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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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관계법특위가 3당 합의로 확정,의결한 대통령선거법개정안은 시대변화와 국민요구를 수용하여 공명선거를 담보하는 전향적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특히 군부재자 투표의 영외실시제도 신설과 관권개입 차단조항의 강화 등은 역대 선거 때마다 빚어졌던 부정선거시비를 원천적으로 해소시켜줄 수 있는 획기적 조치라고 평가할만 하다.

앞으로 군부재자 우편투표는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영외투표소에서 실시함으로써 지난 30여년간 군관리 영내투표가 야기했던 투표의 비밀침해등 공정성 시비는 사라지게 되었다.관권개입 방지의 경우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컨대 선거운동의 기획이나 지지도 조사에 간여한다든지 그 상사가 부하에게 이유없이 돈을 주거나 선심용 기공식 등을 거행하는 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또한 통·이·반장과 향토예비군 간부의 선거운동원 전신을 어렵게 하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3개 관변단체 임직원들의 선거개입 금지도 명문화 됐다.이 정도면 관권의 선거개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대통령선거법에선 처음인 선거운동원 수당폐지도 주목할만한 것이다.선거운동은 그 대가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꾼」들에 의해 치러지기 보다는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되어야 바람직하다.지난 총선때 많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원의 하루 품삯으로 당초 염두에 두었던 금액은 10만원이었다고 한다.그러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운동원 수당폐지와 더불어 선거운동원에 대한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 지급액을 선관위가 하루 5천원이내로 공시하고 나서자 3만원 정도로 내려갔다는 것이다.선거운동원수당 폐지가 이번에도 「돈 안드는 선거」에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후보자 방송연설경비의 국가부담을 종전 2회에서 5회로 늘려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정책정견집을 발행·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선거를 정책대결로 유도하기 위한 향진적 포석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아쉬움이 없는건 아니다.이른바 포괄적 제한규정의 삭제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과열분위기를 유발하는 대규모 옥외집회에 대해선 어떠한 형식으로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어야 옳았다.각 후보자들이 쓰는 선거비용의 경우도 지출내역만 보고토록 할게 아니라 수입내역도 함께 공개하거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정치의 터전을 다졌어야 했다고 본다.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런 점들이 더 보완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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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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