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땅 고도제한 구역 아니다”/국방부,특혜의혹 해명

“문정동 땅 고도제한 구역 아니다”/국방부,특혜의혹 해명

입력 1992-10-29 00:00
수정 199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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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8일 (주)건영의 조합주택건립 특혜의혹과 관련,『문제의 문정동일대 부지는 공군기지법상 비행고도 제한을 받는 지역은 아니나 해당 공군부대가 한신공영측의 질의에 건립불가 통보를 한 것은 부대의 작전상 검토결과와 강동구청장,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기지안전협의회」의 결정에 따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신공영측의 질의 당시 기지안전협의회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행사시의 경호문제 등을 고려,15층짜리 아파트 건립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부대도 비행기 이착륙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건립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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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그뒤 건영측에 대해서는 경호문제가 해소되고,한시기구인 기지안전협의회가 88년 5월1일자로 해체됨에 따라 해당부대가 아파트 건물배치의 조정,반사유리의 설치금지 등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1992-10-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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