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땅 고도제한 구역 아니다”/국방부,특혜의혹 해명

“문정동 땅 고도제한 구역 아니다”/국방부,특혜의혹 해명

입력 1992-10-29 00:00
수정 199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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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8일 (주)건영의 조합주택건립 특혜의혹과 관련,『문제의 문정동일대 부지는 공군기지법상 비행고도 제한을 받는 지역은 아니나 해당 공군부대가 한신공영측의 질의에 건립불가 통보를 한 것은 부대의 작전상 검토결과와 강동구청장,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기지안전협의회」의 결정에 따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신공영측의 질의 당시 기지안전협의회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행사시의 경호문제 등을 고려,15층짜리 아파트 건립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부대도 비행기 이착륙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건립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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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그뒤 건영측에 대해서는 경호문제가 해소되고,한시기구인 기지안전협의회가 88년 5월1일자로 해체됨에 따라 해당부대가 아파트 건물배치의 조정,반사유리의 설치금지 등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1992-10-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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