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주)건영의 조합주택건립 특혜의혹과 관련,『문제의 문정동일대 부지는 공군기지법상 비행고도 제한을 받는 지역은 아니나 해당 공군부대가 한신공영측의 질의에 건립불가 통보를 한 것은 부대의 작전상 검토결과와 강동구청장,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기지안전협의회」의 결정에 따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신공영측의 질의 당시 기지안전협의회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행사시의 경호문제 등을 고려,15층짜리 아파트 건립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부대도 비행기 이착륙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건립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뒤 건영측에 대해서는 경호문제가 해소되고,한시기구인 기지안전협의회가 88년 5월1일자로 해체됨에 따라 해당부대가 아파트 건물배치의 조정,반사유리의 설치금지 등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신공영측의 질의 당시 기지안전협의회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행사시의 경호문제 등을 고려,15층짜리 아파트 건립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부대도 비행기 이착륙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건립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뒤 건영측에 대해서는 경호문제가 해소되고,한시기구인 기지안전협의회가 88년 5월1일자로 해체됨에 따라 해당부대가 아파트 건물배치의 조정,반사유리의 설치금지 등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1992-10-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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