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 정견광고 방송/라디오·TV 5회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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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2-10-29 00:00
수정 199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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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특위 합의

국회 정치관계법개정특위(위원장 신상식)는 28일 통·이·반장과 예비군소대장등이 대통령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려고 할 경우 대통령임기만료 1백일 이전에 현직을 사퇴하되 선거후 6개월 이전에는 복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무원과 관변단체 직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금지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또 이들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특위의 대선법·선관위법·안기부법개정 소위는 이날하오 국회에서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9개 대통령선거법 개정 미합의 사항에 대한 절충을 계속,민주당측이 요구해온 선거연령 인하,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 삭제,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도입등 3개항을 제외한 6개항에 잠정 합의했다.

특위는 이날 절충에서 공무원과 통·이·반장,예비군 소대장,새마을운동본부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 직원이 ▲선거운동의 기획및 실시에 관여하거나 ▲후보별 지지도 조사 ▲특정정당 홍보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하고 이들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개입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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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정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의 정견정책을 라디오와 TV로 각각 1분씩 5차례 광고방송할수 있도록 하되 비용은 각 정당이 부담토록 하고 부재자의 우편투표용지를 일반 투표자의 투표함에 혼합,개표키로 했다.
1992-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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