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 정견광고 방송/라디오·TV 5회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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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2-10-29 00:00
수정 199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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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특위 합의

국회 정치관계법개정특위(위원장 신상식)는 28일 통·이·반장과 예비군소대장등이 대통령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려고 할 경우 대통령임기만료 1백일 이전에 현직을 사퇴하되 선거후 6개월 이전에는 복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무원과 관변단체 직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금지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또 이들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특위의 대선법·선관위법·안기부법개정 소위는 이날하오 국회에서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9개 대통령선거법 개정 미합의 사항에 대한 절충을 계속,민주당측이 요구해온 선거연령 인하,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 삭제,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도입등 3개항을 제외한 6개항에 잠정 합의했다.

특위는 이날 절충에서 공무원과 통·이·반장,예비군 소대장,새마을운동본부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 직원이 ▲선거운동의 기획및 실시에 관여하거나 ▲후보별 지지도 조사 ▲특정정당 홍보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하고 이들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개입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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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정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의 정견정책을 라디오와 TV로 각각 1분씩 5차례 광고방송할수 있도록 하되 비용은 각 정당이 부담토록 하고 부재자의 우편투표용지를 일반 투표자의 투표함에 혼합,개표키로 했다.
1992-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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