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 정견광고 방송/라디오·TV 5회씩 허용

대통령후보 정견광고 방송/라디오·TV 5회씩 허용

입력 1992-10-29 00:00
수정 1992-10-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정치특위 합의

국회 정치관계법개정특위(위원장 신상식)는 28일 통·이·반장과 예비군소대장등이 대통령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려고 할 경우 대통령임기만료 1백일 이전에 현직을 사퇴하되 선거후 6개월 이전에는 복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무원과 관변단체 직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금지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또 이들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특위의 대선법·선관위법·안기부법개정 소위는 이날하오 국회에서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9개 대통령선거법 개정 미합의 사항에 대한 절충을 계속,민주당측이 요구해온 선거연령 인하,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 삭제,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도입등 3개항을 제외한 6개항에 잠정 합의했다.

특위는 이날 절충에서 공무원과 통·이·반장,예비군 소대장,새마을운동본부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 직원이 ▲선거운동의 기획및 실시에 관여하거나 ▲후보별 지지도 조사 ▲특정정당 홍보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하고 이들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개입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또 법정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의 정견정책을 라디오와 TV로 각각 1분씩 5차례 광고방송할수 있도록 하되 비용은 각 정당이 부담토록 하고 부재자의 우편투표용지를 일반 투표자의 투표함에 혼합,개표키로 했다.
1992-10-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