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패소뒤 항소 포기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41)가 대표이사로 있던 경안실업이 88년 11월 이씨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부과받은 20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긴뒤 국가의 항소포기로 승소가 확정된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서울민사지법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부장판사)는 지난 8월25일 경안실업이 서울 포항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이씨가 횡령한 회사공금을 사외유출로 보고 「사주의 자금유출시 인정상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법인세규정에 따라 과세했으나 횡령의 경우 회사에서 이씨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경안실업측은 이씨를 상대로 횡령금을 돌려달라며 30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은 재판부에 냈다가 포항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20억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10억원도 이씨측으로부터 반환받자 지난달 소송을 취하했다.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41)가 대표이사로 있던 경안실업이 88년 11월 이씨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부과받은 20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긴뒤 국가의 항소포기로 승소가 확정된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서울민사지법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부장판사)는 지난 8월25일 경안실업이 서울 포항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이씨가 횡령한 회사공금을 사외유출로 보고 「사주의 자금유출시 인정상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법인세규정에 따라 과세했으나 횡령의 경우 회사에서 이씨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경안실업측은 이씨를 상대로 횡령금을 돌려달라며 30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은 재판부에 냈다가 포항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20억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10억원도 이씨측으로부터 반환받자 지난달 소송을 취하했다.
1992-10-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