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일남 수배
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24일 한국연예협회 연주분과 위원장 강태봉씨(45)등 3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전국예능인노동조합 가수지부장 박일남씨(47·본명 박판용)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88년10월 서울 종로구 낙원빌딩 3층 「전국연예인 노동조합」사무실에다 「연예인촌 건립추진위원회(회장 박일남)」를 차려놓고 이웃 부동산업자에게 노원구 상계동에 연예인 주택조합을 설립했으니 무자격자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씩의 「물딱지값」(프리미엄)과 연예인협회 가입비 30만∼50만원만내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선전한뒤 박모씨(40·회사원·영등포구 신길동)로부터 6백40만원을 받는등 8백53명으로부터 연예인협회 가입비 3억2천만원과 프리미엄 48억원등 5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24일 한국연예협회 연주분과 위원장 강태봉씨(45)등 3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전국예능인노동조합 가수지부장 박일남씨(47·본명 박판용)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88년10월 서울 종로구 낙원빌딩 3층 「전국연예인 노동조합」사무실에다 「연예인촌 건립추진위원회(회장 박일남)」를 차려놓고 이웃 부동산업자에게 노원구 상계동에 연예인 주택조합을 설립했으니 무자격자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씩의 「물딱지값」(프리미엄)과 연예인협회 가입비 30만∼50만원만내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선전한뒤 박모씨(40·회사원·영등포구 신길동)로부터 6백40만원을 받는등 8백53명으로부터 연예인협회 가입비 3억2천만원과 프리미엄 48억원등 5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2-10-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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