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서 골프장 정화시설규정 완화/17곳 1백70억원 특혜 의혹

환경처서 골프장 정화시설규정 완화/17곳 1백70억원 특혜 의혹

입력 1992-10-23 00:00
수정 199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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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해찬의원 주장

환경처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신설골프장에 대한 조정지 설치조건을 완화해줘 대구 팔공골프장등 17개골프장에 1백70억원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이해찬의원은 22일 국회보사위의 환경처 감사에서 지난 8월 농약등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가둬두는 조정지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켜 경주 조선골프장과 프라자골프장등 전국 17개 신설 골프장에 최소 3억원에서 최대 33억원까지의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물고기 떼 죽음 사건을 일으킨 경기도 용인군 소재 한성골프장을 예로들면서 조정지를 기준대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정지 설치규정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골프장의 입지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시설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2-10-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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