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폭주족 난폭운전 근절책 마련”/백 내무장관/“자원 재활용 적극 추진… 환경보전 도모”/김 환경차관
제47회 국무회의는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상오8시부터 약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불법건축및 그린벨트훼손등 환경문제,새질서새생활운동의 지속적인 실천등의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의결안건은 비교적 많아 대통령안 6건과 법률안 12건등 모두 18건이 처리됐다.
◎…현승종국무총리는 이날 『법질서확립을 위한 시범적 조치로서 한강유역의 불법건축물과 그린벨트훼손등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
현총리는 또 『이런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정치적 전환기를 틈탄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만연케 돼 중립내각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케 된다』고 지적,『2주년을 경과한 새질서새생활운동의 핵심적 과제인 법질서확립차원에서 엄중히 대처하라』고 당부.
현총리는 이어 『새질서새생활운동을 21세기를 대비한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사회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언론및 민간사회단체등이 협조,이해와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달라』고 주문.
현총리는 『공직사회의 새질서새생활운동은 바로 소관업무의 빈틈없는 수행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을 갖고 매사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공무원의 철저한 복무자세를 강조.
◎…김인호환경처차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폐기물관리법개정안,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소음및 진동규제법개정안,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등 6개안건을 상정.
김차관은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은 폐기물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보전을 도모키 위한 법안』이라고 보고.
◎…백광현내무부장관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오토바이 폭주족의 난폭운전행위등에 대한 단속근거를 신설하고 트레일러등 특수차량의 운전면허 취득요건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한것』이라고 제안설명.
백장관은 『법안에는 행락철 관광버스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키위해 차내의 노래나 춤등 소란행위때 운전자가 차를 운행치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고 주요대목을 소개.<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안>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직제(개)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문화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문화재관리국직제(개) ◇공보처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정부표창규정(개)
<법률안> ◇도로교통법(개) ◇공군기지법(개) ◇공업표준화법 ◇계량법(개) ◇사회복지사업법(개) ◇해운업법(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폐기물관리법(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 ◇대기환경보전법(개) ◇소음및 진동규제법(개) ◇수질환경보전법(개)
제47회 국무회의는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상오8시부터 약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불법건축및 그린벨트훼손등 환경문제,새질서새생활운동의 지속적인 실천등의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의결안건은 비교적 많아 대통령안 6건과 법률안 12건등 모두 18건이 처리됐다.
◎…현승종국무총리는 이날 『법질서확립을 위한 시범적 조치로서 한강유역의 불법건축물과 그린벨트훼손등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
현총리는 또 『이런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정치적 전환기를 틈탄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만연케 돼 중립내각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케 된다』고 지적,『2주년을 경과한 새질서새생활운동의 핵심적 과제인 법질서확립차원에서 엄중히 대처하라』고 당부.
현총리는 이어 『새질서새생활운동을 21세기를 대비한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사회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언론및 민간사회단체등이 협조,이해와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달라』고 주문.
현총리는 『공직사회의 새질서새생활운동은 바로 소관업무의 빈틈없는 수행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을 갖고 매사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공무원의 철저한 복무자세를 강조.
◎…김인호환경처차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폐기물관리법개정안,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소음및 진동규제법개정안,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등 6개안건을 상정.
김차관은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은 폐기물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보전을 도모키 위한 법안』이라고 보고.
◎…백광현내무부장관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오토바이 폭주족의 난폭운전행위등에 대한 단속근거를 신설하고 트레일러등 특수차량의 운전면허 취득요건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한것』이라고 제안설명.
백장관은 『법안에는 행락철 관광버스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키위해 차내의 노래나 춤등 소란행위때 운전자가 차를 운행치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고 주요대목을 소개.<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안>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직제(개)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문화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문화재관리국직제(개) ◇공보처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정부표창규정(개)
<법률안> ◇도로교통법(개) ◇공군기지법(개) ◇공업표준화법 ◇계량법(개) ◇사회복지사업법(개) ◇해운업법(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폐기물관리법(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 ◇대기환경보전법(개) ◇소음및 진동규제법(개) ◇수질환경보전법(개)
1992-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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