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무사고 5년」원고 승소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21일 한상일씨(충남 공주시 중동 84의1)가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면허당국이 공고한 신청서류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면허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등이 개인택시면허신청시 신원증명서·건강진단서·기타 관할관청이 필요를 인정해 요구한 서류들을 제출토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서류들이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일뿐 반드시 이러한 서류들만으로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면서 『법령이 정한 「무사고운전 5년이상」등의 경력을 갖춘 한씨가 이전에 고용돼 근무한 사업주의 사망으로 그 부인 명의로 제출한 경력증명원등 객관적으로 한씨의 자격이 인정되는한 행정당국이 요구한 적식서류가 아니라 하여 면허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씨는지난해 9월 공주시가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공고에 따라 「면허발급 2순위」로 신청,시가 요구한 운전경력증명서류등을 준비하면서 80년대초 자신이 근무했던 공주시 「장외과의원」의 대표가 사망해 그 부인 유모씨 명의로 된 경력증명원과 공주시의사회장등의 연명을 받은 구급차기사근무 확인서등을 제출했으나 면허발급이 거부돼 소송을 냈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21일 한상일씨(충남 공주시 중동 84의1)가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면허당국이 공고한 신청서류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면허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등이 개인택시면허신청시 신원증명서·건강진단서·기타 관할관청이 필요를 인정해 요구한 서류들을 제출토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서류들이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일뿐 반드시 이러한 서류들만으로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면서 『법령이 정한 「무사고운전 5년이상」등의 경력을 갖춘 한씨가 이전에 고용돼 근무한 사업주의 사망으로 그 부인 명의로 제출한 경력증명원등 객관적으로 한씨의 자격이 인정되는한 행정당국이 요구한 적식서류가 아니라 하여 면허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씨는지난해 9월 공주시가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공고에 따라 「면허발급 2순위」로 신청,시가 요구한 운전경력증명서류등을 준비하면서 80년대초 자신이 근무했던 공주시 「장외과의원」의 대표가 사망해 그 부인 유모씨 명의로 된 경력증명원과 공주시의사회장등의 연명을 받은 구급차기사근무 확인서등을 제출했으나 면허발급이 거부돼 소송을 냈었다.
1992-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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