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후불제/내년 수도권 일부 실시

고속도 통행료 후불제/내년 수도권 일부 실시

입력 1992-10-22 00:00
수정 199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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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를 빠져 나갈때 통행료를 내는 고속도로 통행료 후불제가 내년 5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노선에 적용되고 오는 94년 2월까지는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 실시된다.

21일 한국고속도로공사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용객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총 5백41억원을 들여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 기계화를 서두르기로 하고 일단 내년 5월에는 인천·성남·구리·부곡·둔내·옥계 등 6개 영업소부터 통행료 징수방식을 후불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1992-10-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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