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불응 과적차량/벌금 1백만원 부과

검문불응 과적차량/벌금 1백만원 부과

입력 1992-10-22 00:00
수정 199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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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적차량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할 경우에는 차주와 운전자에 대해 각각 1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금년 1∼7월중 고속도로 84개,일반국도 32개,지방도 19개 등 전국 1백35개 검문소에서 모두 37만8백39대를 검문하려 했는데 이중 23만1천9백79대만 검문에 응해 6천7백56대가 과적차량으로 고발조치됐고 전체의 37.4%에 해당하는 13만8천8백60대는 아예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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