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 북한은 지난 5일자로 전문 22조의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도 각각 채택(10월5일)했다고 관영 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된 전문 21조의 「합작법」은 『북한과 세계 여러나라 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합작대상으로는 선진기술도입과 함께 수출품생산부문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서비스부문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이윤및 기타 수입을 북한의 외환관리법규에 따라 국외송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새기술 도입과 제품의 품질향상,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협의기구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전문 4장 31조의 「외국인기업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19호로 채택됐는데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을 창설·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된 전문 21조의 「합작법」은 『북한과 세계 여러나라 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합작대상으로는 선진기술도입과 함께 수출품생산부문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서비스부문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이윤및 기타 수입을 북한의 외환관리법규에 따라 국외송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새기술 도입과 제품의 품질향상,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협의기구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전문 4장 31조의 「외국인기업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19호로 채택됐는데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을 창설·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992-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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