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지초과 이득세관련 소송에서 세무당국이 잇달아 패소하자 토초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기업과 법인의 소송이 꼬리를 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대표 심현영)은 20일 『국세청이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소재 1만3천여㎡의 사옥부지에 대해 2백40억원의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토초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도 학교이전 예정부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26 7만7천여㎡에 부과된 20여억원의 토초세를 취소해달라며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현대산업개발(대표 심현영)은 20일 『국세청이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소재 1만3천여㎡의 사옥부지에 대해 2백40억원의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토초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도 학교이전 예정부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26 7만7천여㎡에 부과된 20여억원의 토초세를 취소해달라며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1992-10-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