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불복소송 잇따라/현대산업·덕성학원 등 2곳서 제기

토초세 불복소송 잇따라/현대산업·덕성학원 등 2곳서 제기

입력 1992-10-21 00:00
수정 199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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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지초과 이득세관련 소송에서 세무당국이 잇달아 패소하자 토초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기업과 법인의 소송이 꼬리를 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대표 심현영)은 20일 『국세청이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소재 1만3천여㎡의 사옥부지에 대해 2백40억원의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토초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도 학교이전 예정부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26 7만7천여㎡에 부과된 20여억원의 토초세를 취소해달라며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1992-10-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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