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6일 올연말로 예정된 14대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11월23일까지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리키로 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등은 이 기간동안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는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등은 이 기간동안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는다.
1992-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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