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외 대출도 4백30억규모/“여신금지” 골프장에 빌려주기도

용도외 대출도 4백30억규모/“여신금지” 골프장에 빌려주기도

입력 1992-10-17 00:00
수정 199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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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용도외 대출과 골프장에 대한 유보대출등의 불건전 금융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로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올6월까지 은행의 용도외 대출금이 4백37건,4백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조흥은행이 12건에 62억4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감독원은 이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국세청이 전용내용을 조사중이다.

또 여신이 금지돼 있는 골프장에 5개 시중은행이 7건에 3백9억원을 대출해 준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원은 골프장을 지난90년6월부터 담보로 잡지 못하도록 한데 이어 지난 2월부터는 대출을 금지시켰었다.
1992-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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