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수산물의 수입급증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인상의 상한선을 폐지,내년 상반기에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5일 국회 농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통해 현행 긴급관세와 계절관세는 기본관세에 40%를 가산한 것이 상한선으로 돼있고 조정관세는 1백%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관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15일 국회 농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통해 현행 긴급관세와 계절관세는 기본관세에 40%를 가산한 것이 상한선으로 돼있고 조정관세는 1백%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관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10-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