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인제」 확대돼야 한다(사설)

「대학평인제」 확대돼야 한다(사설)

입력 1992-10-16 00:00
수정 199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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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 학과평가 인정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이 제도가 장점이 많고 진작 도입되었어야 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시단계에서 대학내의 새로운 갈등요인이 되고 강한 반발을 불러,다소 지체될 수도 있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대학교육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이 제도의 정착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했다.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인 대학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관스런 여론속에 함몰돼있고,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대학평가인정제다.그 단계적인 실시를 위해 우선 대학 학과평가 인정제가 지난해부터 실시되었다.그러나 하위판정을 받은 대학에서는 적지않은 갈등이 생겼고,그 결과 입학정원의 사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대학에서는 심각한 학내마찰도 빚었다.이렇게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대학교육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이 제도의 정착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은 교육부의 결정을 다행하게 생각한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인 스스로가 대학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기본적으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고 못받는 일에서 대학인 누구도 제외될 수는 없다.대학이 하위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학생들이 총장실에 난입하고 학교측에만 탓을 돌리는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마찬가지로 교수들이 팔짱을 끼고 정년이 보장된 고급직장의 행운만을 누리며 모든 핑계를 재단이나 학생에게만 미루는 일도 온당한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서울대학이 학사운영의 쇄신방안으로 교수업적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교수 재임용에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결정은 양식있는 지성들의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적어도 대학의 교수만은 학문의 수준과 자격에서 의심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합당한 평가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또한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도 평가를 받아 목표와 부합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한다.그런 작업은 객관성과 공정성이입증된 가운데 실시되어야 한다.그것이 공개되는 일이 두렵다고 해서 실시를 미루고 반발하는 일은 전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자기대학을 등급이 우수한 대학으로 만드는 일에서 학생들이라고 부재증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모교가 등급이 높은 학교가 될 경우 그 이익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돌아온다.정부보조금의 우선 배정이나 연구비 및 장학금의 혜택등 당장의 물리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에게 『모교의 명예』는 일생을 따라 다닌다.



그런 이익을 챙기는 일에는 앞장서면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교수들 또한 한번 전임강사 이상을 확보하면 정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강하고 대학발전에의 기여에는 소극적인 태도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에 부응하도록 노력과 수련을 쌓아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재단이나 운영주체에게도 당당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 또한 제도의 운영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잃지 않아야만 빠른 성과와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992-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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