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국감/2백90개기관 대상/어제 11개상위 열려

국회 오늘부터 국감/2백90개기관 대상/어제 11개상위 열려

입력 1992-10-15 00:00
수정 1992-10-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14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김대중 민주당대표의 연설을 들은 뒤 운영·외무통일위 등 11개 상임위와 2개 특위를 속개,소관부처 업무보고와 91년도 세출결산심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15일 상오 정주영국민당대표의 본회의 연설을 들은 뒤 하오부터 2백9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날 외무위에서 민자당의 박정수의원은 『중국의 신임 주한대사가 한중수교과정에서 6·25전쟁에 대한 사과를 한적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데 대한 외무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안무혁의원은 한중수교가 국민적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내무위에서 최인기차관은 『일부 시·도의회에서 국정감사를 반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1992-10-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