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잔고 없어도 공과금 대출납부/기은,12일부터

예금잔고 없어도 공과금 대출납부/기은,12일부터

입력 1992-10-10 00:00
수정 199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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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고객의 통장에 예금잔액이 없어도 공과금 납부일에 50만원까지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자동대출업무를 금융기관중 처음으로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기은 거래고객은 인감을 가지고 거래지점에 찾아가 사전약정을 맺으면 예금잔액이 없더라고 자동이체날짜에 공과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게됐다.

1992-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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