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대한 타소장치 허가신청서및 수출물품 반출입 신고서의 별도 제출제도를 폐지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물품의 통관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수출물품 통관사무처리규정을 이같이 개정,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물품의 통관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수출물품 통관사무처리규정을 이같이 개정,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2-10-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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