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탈 수 없는 자전거(오늘의 북한)

아무나 탈 수 없는 자전거(오늘의 북한)

입력 1992-10-05 00:00
수정 199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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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값이 근로자 10개월 임금… 엄두 못내/그나마 공급물량부족… 운행허가 받아야

북한에선 일반주민들이 자전거를 구입,이용하는 것도 그리 쉽지가 않다.자전거값이 워낙 비싼데다 이용절차 또한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청년」이란 상표의 자전거가 강계자전거공장 등지서 생산되고 있으나 1대값이 일반 근로자 10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1천2백원이나 돼 웬만해선 살 엄두를 내지 못한다.거기다 생산시설의 취약과 원자재 공급부족으로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에따라 자전거를 구입하고자 하는 주민은 암시장에서 자전거를 사는 경우가 빈번한데 가격은 규정가격보다 훨씬 비싼 2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거액을 들여 자전거를 구입한 경우 평양시는 사회안전부 호안과에,지방은 해당지역 사회안전부에 구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려면 사회안전부에서 발행한 승인번호를 교부받고 「통」자 표지를 수령하여 자전거 앞부분에 부착해야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전거의 구입뿐만 아니라 개인간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사회안전부에 신고,승인번호를 재발급받아야만 통행이 가능하다.

만약 평양시내에서 「통」자 표지가 없는 자전거나 승인번호를 교부받지 않고 자전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전거를 압수당하고 벌금형을 부과 받는다.

북한이 이처럼 통제하에서나마 일반주민들에게 자전거통행을 허용한 것은 지난해 12월경부터이다.

북한은 그동안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시·군경계지역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주민들의 자전거통행을 제한하여 왔으며 우편 배달원에 한하여 자전거통행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유류란과 전력란으로 평양과 청진등 대도시에서 자동차 운행이 대폭 제한되고 지방도시와 군지역에서는 이용차량(화물트럭)이 없어 주민들이 달구지를 이용하여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등 교통사정이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자 이를 제한적으로 해제하고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내외>
1992-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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