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브레인풀」제 도입/환경처,입법예고

「환경기술 브레인풀」제 도입/환경처,입법예고

입력 1992-10-04 00:00
수정 199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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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7월 「개발원」 설립따라/관련기술 조정·정보센터로 활용/오염방지시설 투자사업자 세제혜택

내년7월부터 환경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환경기술개발원이 설립돼 전문분야사상 처음으로「환경기술브레인풀」제가 실시된다.

또 환경관련 기술개발이나 오염방지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는 각종 세금이 면제되는등 행·재정적지원을 받게된다.

환경처는 3일 국내환경문제를 빠른 시일내 해결하고 국내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 법률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환경기술개발원을 설립해 한국과학기술원과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환경기술브레인풀제를 실시,환경기술의 조정·평가 및 정보센터로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오염방지시설에 투자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며 금융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또 매10년마다 새로운 환경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워 환경오염방지기금과 국고에서 투자,시행해나가고 연도별 연구과제선정등을 위해 환경처장관산하에 환경과학기술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정부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기술권을 무상으로 양도해주고 해당기술 개발에 사용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여기서 개발된 환경기술을 사용하거나 외국으로부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수입해오는 사업자에게는 환경기술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기술개발에 쓰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반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도 환경관련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지원해주고 환경마크제를 법제화해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크부여상품은 우선적으로 구매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능력이 없는 업체들에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환경처산하에 환경과학기술지원단을 두기로 했다.
1992-10-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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