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제조업체 토지취득 첫 승인/재무부/첨단기술산업에 제한 허용

외국제조업체 토지취득 첫 승인/재무부/첨단기술산업에 제한 허용

입력 1992-10-04 00:00
수정 1992-10-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보슈사 R&D센터 건립/자동차부품 유명업체/용인에 4천평부지 마련/부품생산은 국내업계 보호위해 금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부품회사인 독일의 보슈사가 외국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토지취득승인을 얻어 기술개발 및 연구(R&D)센터를 건립한다.

보슈사에 대한 토지취득승인은 정부가 은행에 한해 부동산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토지취득에 관한 규정」을 개정,국내 기술향상등을 위해 첨단기술서비스업에도 부동산 취득을 할수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이후 첫번째 사례이다.

국내에 보슈사 기술연구소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자동차업체들이 필요할 경우 독일로 찾아가 엔진등 부품의 개발응용·시험연구활동하던 것이 국내에서 가능케돼 첨단기술의 이전이 활발해지고 수출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독일 보슈사가 1백% 출자해 설립한 한국보슈사는 지난 89년9월 설립 당시 R&D연구소를 세우기 위해 국내토지취득승인을 요청,3년만에 최근 토지취득승인을 받았다.

한국보슈는 이에 따라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보성리에 4천여평의 부지를 확보,1백44억원을 들여 연구소를 세우고 빠르면 내년중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슈 R&D센터는 현대자동차등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전자제어 연료분사 시스템(FIIC),전자식 트랜스미션 컨트롤(ETC),앤티록 브레이크 시스템(ABS)등 첨단기술분야를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엔진등 각종 부품의 직접적인 제조는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당분간 금지됐다.

독일 보슈사는 벤츠·오펠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자동차의 엔진등 주요부품의 생산·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이며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도 엔진등 부품을 독일본사로 갖고가 성능검사등을 받고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 일류자동차부품회사인 보슈사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관련 기술개발활동을 벌이게돼 우리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외국의 고도·첨단기술보유업체에 대해 국내토지취득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10-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