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체출장 대폭 줄인다/근로감독 등 57종 법령정비

공무원 업체출장 대폭 줄인다/근로감독 등 57종 법령정비

입력 1992-10-04 00:00
수정 199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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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정기검사제도는 폐지/총무처,방문억제 지침 시달

총무처는 3일 공무원의 기업체방문 억제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공산품검사·산업안전보건업무 근로감독·소방시설검사등 57개 현장방문사무의 근거법령 지침을 정비,행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업체·업소방문만 허용키로했다.<관련기사 6면>

또 공연장·주유소·체육시설업에 대한 지도·점검등 법령정비없이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가능한 사무21건에 대해서는 현지실정을 감안,현지출장을 축소운영토록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사후관리의 형식화로 실효성이 없는 정기공장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자율검사후 보고체제로 전환했다.또 동일사업장내에서 대기·수질·소음·진동등 각 분야별로 실시되고 있는 공해배출시설점검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위해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지도·점검에 관한규정」을 금년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방법 시행규칙」을 개정,소방시설에 대한 검사수단을 현장검사위주에서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필요할때만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검사횟수도 종전과 비교해 엄격히 제한했다.

1992-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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