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 출국금지령/러시아/법정증언 거부 이유 여권압수

고르비 출국금지령/러시아/법정증언 거부 이유 여권압수

이기동 기자 기자
입력 1992-10-04 00:00
수정 199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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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러시아 정부는 공산당의 부당행위 여부와 공산당 불법화 조치에 대한 법정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소련대통령에게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2일 발표했다.

고르바초프의 보좌관 알렉산데르 리코탈도 고르바초프의 여권이 러시아당국에압수됐으며 이에따라 해외에 나갈 수 없게됐다고 출국정지 조치를 확인했다.

이에따라 오는 7일부터 사흘동안 한국을 방문하려던 고르바초프의 방한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와 보안부가 고르바초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출국금지조치 요구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4면>

1992-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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