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해외나들이」 감시강화/분기서 매월점검으로 전환

「잦은 해외나들이」 감시강화/분기서 매월점검으로 전환

입력 1992-10-02 00:00
수정 199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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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리대상 1만6천명 줄어

관세청은 밀수우범자등에 대한 특별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특별감시대상자수를 대폭 줄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또 뚜렷한 목적없이 자주 해외를 드나들면서 호화사치 행각을 벌이는 사람등을 특별감시대상자로 추가하고 종전까지 분기별로 해오던 특별감시대상자 조정을 앞으로 한달마다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일 최근 몇년동안 관세법등 관계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등 더이상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특별감시대상에서 제외,감시대상자를 종전 2만9천여명에서 절반가량인 1만3천4백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들은 A·B·C등 3등급으로 분규하고 나머지는 특별관리대상자로 따로 구분하기로 했다.

A급은 상용물품 과다반입자로 1천8백14명이며 B급은 마약사범 9백76명과 관세사범 7천9백68명,C급은 정보 또는 첩보에 의해 밀수우려자로 지목된 1백95명·관세법에 의한 지명수배자 5백52명·외제물품과다반입 여행안내자 5명 등이다.
1992-10-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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