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행정권한 제한/유럽통합반대 장애해결/12국대표 합의

EC 행정권한 제한/유럽통합반대 장애해결/12국대표 합의

입력 1992-10-02 00:00
수정 199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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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FP 로이터 연합】 유럽통합으로 EC(유럽공동체)가 비민주적이고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2개국 EC 대표들은 1일 EC의 행정권한을 제한키로 합의,유럽통합을 반대하는 주요한 장애요인을 해결했다고 영국의 고위 관리들이 1일 밝혔다.

영국 관리들은 영국이 주재한 지난 30일의 EC 대사 회담에서 EC가 추진하는 어떤 입법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개별 회원국들이 유럽의회 각료들에게 직접 반대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처음으로 규정된 이 「부속 원칙」에 따르면 특정 회원국의 반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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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어떤 회원국이 「부속 원칙」에 호소할 경우,12개 회원국중 7개국의 찬성만 얻으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무기한 보류된다.

1992-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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