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일 이용」 수수료율 2.8%/27∼30일은 1.7% 적용
1일부터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때 적용하는 이용수수료율이 기간별로 차등화 된다.
지금까지는 27∼57일로 돼있는 현금서비스이용기간과 관계없이 이용요율이 2.5%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민·비시·외환등 은행계 신용카드의 경우 기간별로 1.7%에서 2.8%까지로 요율이 차등화된다.
이용기간별로는 27일부터 30일까지가 1.7%,31일부터 35일까지 1.9%,36일부터 40일까지 2.2%,41일부터∼45일까지 2.4%,46일부터 50일까지 2.6%,51일부터 57일까지 2.8% 등이다.
단 외환은행만 이용기간이 25일,26일일 경우 1·55%의 요율을 적용한다.
또 엘지·삼성 등 전문계 신용카드회사는 5단계로 나눠 2.5∼2.9%까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신용은행의 신용카드는 26일부터 56일까지의 이용기간을 5단계로 나눠 1.8∼3.0%까지의 요율을 적용한다.
1일부터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때 적용하는 이용수수료율이 기간별로 차등화 된다.
지금까지는 27∼57일로 돼있는 현금서비스이용기간과 관계없이 이용요율이 2.5%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민·비시·외환등 은행계 신용카드의 경우 기간별로 1.7%에서 2.8%까지로 요율이 차등화된다.
이용기간별로는 27일부터 30일까지가 1.7%,31일부터 35일까지 1.9%,36일부터 40일까지 2.2%,41일부터∼45일까지 2.4%,46일부터 50일까지 2.6%,51일부터 57일까지 2.8% 등이다.
단 외환은행만 이용기간이 25일,26일일 경우 1·55%의 요율을 적용한다.
또 엘지·삼성 등 전문계 신용카드회사는 5단계로 나눠 2.5∼2.9%까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신용은행의 신용카드는 26일부터 56일까지의 이용기간을 5단계로 나눠 1.8∼3.0%까지의 요율을 적용한다.
1992-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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