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명 첫 사형선고/서울형사지법/살인 저지른 파키스탄 폭력배

외국인 2명 첫 사형선고/서울형사지법/살인 저지른 파키스탄 폭력배

입력 1992-09-30 00:00
수정 199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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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2명에게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9일 국내에서 범죄단체를 조직,보복 살인극을 벌여 구속기소돼 사형에서 징역 10년까지 구형됐던 파키스탄인 범죄단체인 「주비파」 아미르 자밀 피고인(23)등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밀 피고인과 미안 모하마드 아자즈 피고인(31)등 2명에게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하고 임란 사자르 피고인(27)에게는 무기징역을,우베르 사히르 알리 피고인(22) 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주비파」 조직원을 살해한 「비키파」 두목 사자르 아크바르 알리 피고인(20) 등 2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와카스 아메르 피고인(24)등 3명에게 징역 7년을,아우랑 자이브(28)등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2-09-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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