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업지원기금등의 지원을 받는 창업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공장설치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상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사업계획처리에 따른 통합지침」을 확정,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통합지침은 현재 창업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종업원 3백인이하등)이면서 대기업과 자본거래나 경영상의 관여가 없는 중소기업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가 아닌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사업계획처리에 따른 통합지침」을 확정,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통합지침은 현재 창업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종업원 3백인이하등)이면서 대기업과 자본거래나 경영상의 관여가 없는 중소기업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가 아닌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1992-09-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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