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일 「완전배상」 책임져야”

정신대/“일 「완전배상」 책임져야”

입력 1992-09-29 00:00
수정 199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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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변호사모임 토론서 한목소리 촉구/한/「노예제도」 묵인한 한­일 협정은 무효/일/일 헌법 공무원 불법행위 배상 명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대표간사 홍성우변호사)은 지난 26·27일 이틀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한국 변호사 45명과 일본의 「민주법률협회」소속 변호사 15명등 모두 60명의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일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토론회」를 개최,정신대문제,공해병문제 등의 주제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정신대및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변호사의 주제발표 내용이다.

◇정신대 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책임(박승옥변호사)=일본은 19 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노동력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그해 11월 「국민노동보국 협력령」을 내려 한국인 72만명을 징용한데 이어 14세∼25세의 여성 1만명을 강제로 공출,종군위안부로 끌어갔다.이같은 일본의 만행은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적 매춘행위일 뿐만아니라 반인류적,반인간적 파괴행위이므로 일본은 마땅히 한국민중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양면에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배상책임의 근거를 52년 평화조약등 국제법 등에서 찾으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책임소멸 시효를 20년으로 규정한 일본민법과 63년 한·일협정 조항등을 들어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주장은 첫째,한일협정 당시 종군위안부와 정신대 문제는 일본의 방해행위로 협상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둘째,이 협정이 종군위안부등에 관한 배상청구권까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은 것이라 하더라도 종군위안부와 정신대가 강제노동과 강제매춘 등으로 국가적 노예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정 가운데 이 부분은 노예제도를 금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무효이다.

◇종군위안부와 일본의 책임(임화남변호사 일본)=일본은 우선 종군위안부를 위시한 일제의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완전한 전후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일본의 법원에 전후보상을 청구하는 데는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일본헌법 전문에 나타난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부인·반성은 국가가 과거에 행한 구체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그 회복과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헌법 제17조)에 의한 보상책임의 기준및 국가배상법 부칙의 기준이 되고 있다.
1992-09-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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