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2금융권·백화점 연결/개인 신용정보 종합관리/재무부

은행·제2금융권·백화점 연결/개인 신용정보 종합관리/재무부

입력 1992-09-26 00:00
수정 199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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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설치 법제정 검토/가입기관 요청따라 정보통보/악용 막기위해 민간업자는 배제/외국의 신용조사업 개방요구 대비도

정부는 금융거래가 현재의 담보위주에서 신용위주로 바뀌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인의 각종 신용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신용정보관리법(가칭)」의 제정을 검토중이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신용사회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백화점·자동차와 전자제품 할부판매점등이 갖고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종합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각 기관과 기업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들이 보유한 신용정보만 관리,필요로 하는 은행들에 통보해주고 있을 뿐 제2금융권·백화점등의 정보는 서로 교환·공유되지 못해 개인의 신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기구는 개별 신용정보를 불량과 우량으로 구분,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유 정보를 통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업자에이 기구의 설립을 허용할 경우 과거 흥신소처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정보관리기구의 설립을 불허하고 공공성 기구로 설립할 계획이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신용질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거래관련 정보가 금융기관간에 자유롭게 교환되어야 한다』면서 『이 법은 외국이 신용조사업의 진출을 요구할 것에 대비,우리나라 신용조사업을 미리 육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1992-09-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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