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의료비 전액 소득공제키로/각의

장애인 재활의료비 전액 소득공제키로/각의

입력 1992-09-25 00:00
수정 199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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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재활의료비도 노부모의 의료비처럼 소득공제한도에 관계없이 전액공제를 받게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의 재활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개정안중 일부조항을 이같이 수정했다.

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도 일부 고쳐 당초 일률적으로 경상지출분의 5%를 공제하도록 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정보산업의 법위를 「소프트웨어개발업」에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구체화했다.

1992-09-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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